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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11. 3. 선고 94모73 판결
[법관기피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공1995.1.1.(983),133]
판시사항

형사피고사건의 담당 재판장이 변호인 신청의 증인에 대한 증인신문사항의미제출을 이유로 그 증인채택결정을 취소하자, 이를 이유로 제기된 법관기피신청을 기각한 사례

판결요지

형사피고사건의 담당재판부의 재판장이 변호인에 대하여 그 신청의 증인에 대한 증인신문사항의 제출을 명한 것은 형사소송법 제279조, 형사소송규칙 제66조에 따른 적법한 소송지휘권의 행사이고, 재판부가 그 신문사항의 미제출을 이유로 증인채택결정을 취소한 것도 같은 규칙 제67조에 의한 적법한 조치이므로 이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재판부가 증거취소결정을 한 것이 실체적 진실발견을 추구할 의사가 없음에 기인하는 것이라고 볼 자료가 없는 이상 법관기피신청을 기각한 결정은 정당하다고 한 사례.

피 고 인

피고인

재항고인

변호인 변호사 백승헌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이 사건 피고사건의 담당재판부의 재판장이 변호인에 대하여 그 신청의 3인이 증인에 대한 증인신문사항의 제출을 명한 것은 형사소송법 제279조, 형사소송규칙 제66조에 따른 적법한 소송지휘권의 행사이고, 재판부가 그 신문사항의 미제출을 이유로 위 3인의 증인채택결정을 취소한 것도 위 규칙 제67조에 의한 적법한 조치이므로 이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재판부가 증거취소결정을 한 것이 실체적 진실발견을 추구할 의사가 없음에 기인하는 것이라고 볼 자료가 없다고 하여 이 사건 기피신청을 기각한 제1심결정이 정당하다 고 판단한 다음, 특히 재판장이 검찰과의 협의를 거쳐 증인신문사항의 제출을 명하였음을 들어 위와 같은 재판부의 조치가 적정한 소송지휘권의 행사라고 할 수 없다는 이 사건 신청인측의 주장에 대하여는, 재판장이 증인신문사항의 제출을 명함에 앞서 검찰과의 협의를 거쳤다고 알아볼 만한 자료가 없다고 하여 이를 배척하였다.

관계법령의 규정내용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재판에 영향을 미친 법령의 위반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소론은 원심이 가사 이 사건 재판장이 증인신문사항의 제출을 명함에 있어 검찰과의 협의를 거쳤다 하더라도 이는 재판장이 소송지휘권을 행사함에 있어 소송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한 부분을 들어 원심결정을 비난하나, 그 전제사실인 이 사건 재판장이 검찰과의 협의를 거쳤다는 점에 대하여는 이를 소명할 자료가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부가적 판단이 정당한지 여부는 이 사건 재판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김석수 이돈희 이임수(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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