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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0.13 2013나6825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청구의...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8행의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음에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갑 제3호증(사실확인서)은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자료가 없어 이를 증거로 쓸 수 없다}’를 추가하고,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사항 원고는, 제1심 법원의 재판장이 제1심 증인 C에게 “원고가 증인에게 돈을 받으라고 권한을 주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위 증인이 “원고가 증인에게 돈 받으라고 권한을 준 적 없습니다.”라고 답변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등 별지 기재 원고 주장과 같이 위 증인의 증언에 대한 속기록에 많은 내용이 누락되거나 잘못 기재되는 등의 오류가 있으므로, 위 증인의 증언에 대한 속기록을 위 기재와 같이 정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조서작성권자인 법원사무관 등이나 그 인증권자인 재판장이 바뀐 경우에는 조서 기재의 오류가 명백하거나 관계인 모두가 조서의 정정에 이의하지 않더라도 조서를 정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제1심 법원에서 작성한 제1심 증인에 대한 속기록(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변론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속기자로 하여금 받아 적도록 명할 수 있는데, 이에 따라 작성된 속기록은 조서의 일부가 된다)을 항소심 법원에서 정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또한 원고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위 속기록에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오류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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