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 중...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제1심 공동피고 C(이하 ‘C’이라 한다)과 F 차량을 운행하면서 우연히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를 담보하는 내용으로 보험기간을 2010. 3. 16.부터 2011. 3. 16.까지로 하는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2010. 10. 27. 21:20경 광주 광산구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 C이 운전하는 F 차량이 피고가 운전하는 I 택시를 추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제1심 공동피고 D(이하 ‘D’이라 한다)과 제1심 공동피고 E(이하 ‘E’이라 한다)은 당시 I 택시 탑승자이다.
다. 피고 및 제1심 공동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보험금을 청구하였고, 이에 원고는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피고 및 제1심 공동피고들에게 합계 3,420,200원을 지급하였다. 라.
그런데 이후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 및 제1심 공동피고들이 보험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공모하여 고의로 발생시킨 후 보험금을 교부받아 편취한 보험사기임이 밝혀졌다.
피고는 위 범죄사실 등으로 인하여 광주지방법원 2015고단4415호 사건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후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데, 항소심인 광주지방법원 2016노234호 사건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으며, 위 판결은 2016. 5. 20. 확정되었다.
한편 피고는 위와 같은 형사재판 진행 중인 2015. 12. 31. 원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2,000,000원을 공탁하였다.
마. 원고는 위 공탁금 및 이자 합계 2,000,190원을 수령한 후 그중 1,219,480원으로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고에게 지급한 보험금 1,219,480원을 환입하였고, 나머지 780,710원으로 다른 보험사기 건으로 피고에게 지급한 보험금 780,710원을 환입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 을나 제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