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의 피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원고는 E와 사이에, 보험기간을 2012. 1.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피보험자를 F로 각 정하여 지방자치단체배상책임보험을 체결하였다.
나. 보험사고의 발생 피고들이 2012. 8. 14. 23:30경 서울 종로구 소재 지하철 종로3가역 환승통로에서 F 소속 공익근무요원으로 일하던 제1심 공동피고들과 시비가 붙어 서로 몸싸움을 하였는데, 제1심 공동피고 C과 피고 B은 서로 붙잡고 욕설을 하며 어깨를 부딪치는 등 실랑이를 하였고, 제1심 공동피고 D과 선정자는 서로 붙잡고 말리고 있었는바, 때마침 환승통로를 보행 중이던 G(이하 ‘피해자’라 한다)이 위와 같이 몸싸움 중이던 현장을 피해 옆으로 지나가다가 넘어져 좌측 견관절 대결절 골절 등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형사사건 결과 피고들과 제1심 공동피고들은 2013. 3. 15.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과실치상의 공범으로 기소되어(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약4463호), 각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아무도 다투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보험금의 지급 F의 보험자인 원고는 이 사고 이후 2013. 11. 27.까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보험금 합계 15,09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피고들이 제1심 공동피고들과 서로 언쟁하고 몸싸움을 벌이는 상황에서 주변 행인들을 주의하지 않은 채 과격하게 행동한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들은 피해자의 상해에 대하여 민법상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고 주장하면서,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전액에 대하여 피해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