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35,265,9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부친 B은 1972. 9. 6.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별지 목록 순번에 따라 ‘이 사건 O토지’라 하고,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를 통틀어 가리킬 경우에는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2010. 8. 19. 아들인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이 사건 1, 3토지는 2010. 8. 19. 지목이 전에서 도로로 변경되었고, 이 사건 2토지는 2002. 1. 7. 지목이 과수원에서 도로로 변경되었다.
다. 피고는 위 각 지목 변경 무렵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각 토지를 일반 공중의 교통 및 통행에 제공하면서 이를 점유관리하여 오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를 일반 공중의 통행로로 제공하여 이를 점유사용함으로써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사용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의 차임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 주장 피고는 먼저, B과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가 도로부지로 사용되는 것을 알면서도 피고에게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므로, B과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독점적,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여 어떠한 손해도 발생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어느 사유지가 종전부터 자연발생적으로 또는 도로예정지로 편입되어 사실상 일반 공중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