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1. 21:34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부근의 상호를 알 수 없는 횟집 근처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죽전동에 있는 죽전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2회에 걸쳐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가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