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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2.11 2014고단329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17.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2014. 3. 21. 위 판결이 확정된 이외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12회 더 있다.

1. 피고인은 2012. 1. 17.경 대구 북구 매천동에 있는 대구은행에서 피해자 C(남, 55세)에게 “내가 살고 있는 집의 보증금이 6,000만 원인데 이를 담보로 제공하겠으니 900만 원을 빌려 달라. 2개월 뒤에 변제하겠다.”고 말하며 2011. 8. 2.자 울산 남구 D에 대한 보증금 6,000만 원인 임대차계약서사본을 담보로 제공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임대차계약서는 피고인이 실제 보증금 6,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무효화된 허위의 계약서로서 실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또한 1억 5,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9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4. 15.경 대구 북구 E에 있는 F다방에서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추가로 더 빌려 달라, 그전 담보로 제공한 내가 살고 있는 집에 대한 보증금 6,000만 원을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제1항과 같이 실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또한 1억 5,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7. 23.경 제2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운영하고 있는 가게의 보증금이 2,000만 원인데 이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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