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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2.10 2019나303207
손해배상(기)
주문

1. 제 1 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자동차 렌트 업을 하는 법인이고, 피고 B은 D 생으로 아래 기재 교통사고 발생 시 만 16세의 미성년자였던 자이고, 피고 C은 피고 B의 아버지이다.

나. 피고 B은 2017. 10. 2. 원고의 E 대리점에서 F 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F의 자동차 운전 면허증을 제시하여 원고로부터 G 아반 떼 차량( 이하 ‘ 이 사건 차량’ 이라 한다) 을 2017. 10. 3.까지 렌트하였다.

다.

피고 B은 2017. 10. 3. 03:42 경 운전면허 없이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도 원로 상화 네거리를 진행하던 중 도원 네거리 방면에서 H 시장 방면으로 진로변경을 하게 되었으므로, 교차로 진행상황에 맞추어 교통상황에 맞게 조향장치를 잘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로변경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해태하고 만연히 진로변경한 과실로 H 시장 방면에서 도원 네거리 방면으로 진행 중이 던 I 운전의 J SM7 차량 우측 앞 범퍼 부위를 이 사건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충돌하였다( 이하 ‘ 이 사건 교통사고’ 라 한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 3, 5, 6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피고 B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 B은 이 사건 차량의 운전자로서 이 사건 교통사고를 내 어 이 사건 차량을 손괴하였는바, 이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 C 1) 책임능력이 있는 미성년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그 발생된 손해가 당해 미성년자의 감독의 무자의 의무위반과 상당 인과 관계가 있으면 감독의 무자는 일반 불법 행위자로서 손해배상의무가 있다( 대법원 1998. 6. 9. 선고 97다49404 판결, 1997. 3. 28. 선고 96 다 15374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사실 및 증거를 변론 전체의 취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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