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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8.24 2017고단2991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5. 16. 22:30 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E( 남, 49세 )으로부터 택시요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 받자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 같은 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 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7. 7. 21. 피해 자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합의서가 제출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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