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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3.24 2020고단1087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한국 쓰리 축 윙 바디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2. 15:50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D 충전 소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송도 1 교 방향에서 송도 2 교 방향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3 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 오른쪽 3 차로에는 피해자 E( 여, 53세) 운전의 F 모닝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선을 변경하기에 앞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다른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고 다른 차의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경우 차선을 변경하지 않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살피지 않고 그대로 3 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피해자 운전의 모닝 승용차 왼쪽 뒷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화물차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모닝 승용차로 하여금 그 충격으로 인하여 왼쪽으로 급회전하면서 1 차로에 진행하고 있던

G 운전의 H 뉴 파워 트럭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에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외상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시체 검안서, 검시 조서

1. 현장사진, 사고차량 블랙 박스 영상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 제 2 유형] 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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