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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7.17 2014고단83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2. 11.부터 2014. 3. 20.까지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임에도 2014. 2. 19. 03:10경 고양시 일산동구 마두동에 있는 백석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식사동에 있는 위시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포터2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19. 03:10경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임에도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마두동 백마역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백마3단지 쪽에서 백마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우측으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향 3차로에서 진행하던 D 운전의 E 쏘나타 택시의 앞휀더 좌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의 우측 옆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쏘나타 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36세)와 G(여, 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앞범퍼 수리 등 수리비 1,185,556원 상당이 들 정도로 피해자 H 소유의 위 택시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 운전면허 정지처분 내역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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