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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05.09 2018고단27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3. 22:05 경 경기 양평군 양근 강변길 42에 있는 양 평 경찰서 앞 노상에서, 주취자가 소란을 피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B 파출소 소속 경위 C, 경장 D가 피고인을 상대로 경위를 파악하자 갑자기 ‘야 이 새끼야 집어넣어, 내가 조폭 A이야, 야 이 십 새끼야, 죽을래

’라고 욕설을 하면서 수차례 주먹으로 위 C, D를 때리려는 태도를 보이고 그곳에 있던 돌을 집어 들려는 태도를 보이는 등 협박하고, 몸으로 위 C, D를 밀치고 위 C, D에게 침을 뱉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공무집행 방해 영상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내지 징역 5년

2.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폭행 ㆍ 협박 ㆍ 위계 또는 공무 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 (1 유형)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0년과 2001년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가족관계, 피고인이 진술한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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