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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01.30 2019고단3338
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5세)와 약 1년 동안 교제하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8. 22. 05:00경 부천시 C건물 D호 소재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와 사소한 말다툼을 하던 중 집에 가려고 하는 피해자의 몸을 손으로 붙잡아 침대 위에 쓰러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머리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방바닥으로 끌어내린 후 피해자의 목을 발로 밟아 움직이지 못하게 만든 상태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얼굴,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1회, 2회)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진단서 첨부)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2개월 ~ 10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교제 중이던 여성 피해자를 무차별 폭행한 사건으로 피해자와의 관계, 폭행의 방법, 폭행 부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못하다.

범행 전력 등에 비추어 동일 피해자에 대하여 상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동종의 범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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