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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20.03.31 2020고단27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5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3. 01:07경 강원 태백시 B에 있는 ‘C’ 건물 앞 노상에서, 함께 술을 마신 후 먼저 귀가하겠다는 피해자 D(여, 20세)과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밀어 넘어뜨린 다음 주먹과 발, 무릎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약 10회 이상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부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구급증명서, 피해자제출 사진, 방범용 CCTV 영상 및 편의점 CCTV 영상 등 캡처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사소한 시비로 친구인 피해자를 무차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

이에 대한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2018년 상해죄로 벌금 1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 여러 차례 폭력 범행으로 입건되어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아직 나이 어린 학생인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상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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