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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0.11 2018고단347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을 취급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8. 4. 중순에서 하순 사이 필로폰을 취급하는 불상의 태국 여성( 일명 ‘B’) 을 통해 C을 소개 받아 알게 되었다.

1. 2018. 4. 22. 경 필로폰 매수 및 투약 피고인은 2018. 4. 22. 저녁 서울 서초구 D 건물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지하 주차장에서, C으로부터 필로폰 약 5g 을 건네받고 현금 180만 원을 지급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위 D 건물 E 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방 안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유리관 위에 올린 후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빨대를 통해 물이 들어 있는 통을 거쳐 반대편 빨대로 나오게 한 후 이를 들이마시는 방법( 속칭 ‘ 프리 베이스’ 방식 )으로 필로폰을 1회 투약하였다.

2. 2018. 5. 22. 경 필로폰 매수 및 투약 피고인은 2018. 5. 22. 22:20 경 위 D 건물 지하 주차장에서, C으로부터 필로폰 약 6g 을 건네받고 현금 180만 원을 지급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위 D 건물 E 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방 안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1회 투약하였다.

3. 2018. 6. 9. 경부터 같은 달 11. 경 사이 필로폰 매수 및 투약 피고인은 2018. 6. 9. 경 새벽 위 D 건물 부근에서 C에게 필로폰 매매 선 불금으로 현금 180만 원을 건네주고, 그 무렵부터 같은 달 11. 경 사이 위 D 건물 부근에서 C으로부터 필로폰 약 1g 을 건네받아 매 수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D 건물 E 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방 안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1회 투약하였다.

4. 2018. 8. 17. 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8. 17. 새벽 서울 서초구 F 건물, G 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방 안에서, 그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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