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30. 00:1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영천시 화남면 신호리에 있는 대구-포항고속도로 포항방면 30km 앞 도로까지 약 4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장축슈퍼캡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의자 검거보고,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2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행을 반복하였다.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13%로 매우 높다.
피고인이 고속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