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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7.20 2016가단512441
배당이의
주문

1. 광주지방법원 B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6. 5. 24.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는 2016. 5. 24. 주문 기재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잉여금 10,386,548원을 배당받았다.

원고는 5순위 배당요구권자로서 46,932,812원을 배당받았고, 피고에 대한 배당액 삭제와 원고에 대한 배당액의 경정을 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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