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피고인은 술에 취한 피해자를 도와주려는 의도에서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간 것일 뿐 피해자를 간음하려는 목적이 없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여 강압적으로 택시에 태워 모텔까지 데려가거나 피해자를 장소적으로 지배한 사실이 없으며, 오히려 피해자는 술에 취해 있기는 했으나 지하철역에서부터 모텔에 이르기까지 자발적으로 스스로 걸어서 이동하였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간음목적 약취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피해자는 지하철역에서부터 모텔에 들어갈 때까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지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과 성기를 입으로 애무한 것은 사실이나 성기를 삽입할 의도는 전혀 없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강간의 실행에 착수한 사실이 없고, 강간의 고의도 없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형사소송법이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에 따라 제1심과 항소심의 신빙성 평가 방법의 차이를 고려해 보면, 항소심이 그 심리과정에서 심증의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새로 드러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1심의 판단을 재평가하여 사후심적으로 판단하여 뒤집고자 할 때에는, 제1심의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
거나 사실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법칙에 어긋나는 등으로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있어야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