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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07.13 2015고단44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경부터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 카페 ‘C’를 운영하면서 공동구매를 통하여 회원들에게 커피믹스 등을 공급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2013. 6. 16.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인천 남동구 D아파트 107동 901호에서, 위 카페 사이트에 커피믹스를 판매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E에게 “커피믹스 대금 2,424,000원을 입금해주면 3일내 배송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전에 공동구매를 하였던 제3자들에게 금원을 환불해 주어야 하는 등 개인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커피믹스를 배송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F)로 2,424,000원을 송금 받는 등 그때부터 2015. 3.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7회에 걸쳐 합계 335,040,960원을 같은 계좌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입금내역서 첨부, 전화조사, 피해자 E 진술청취보고)

1. 각 진정서 및 진술서, 각 입금내역서, 각 이체내역서, 통장거래내역 사본,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6월20일~2년6월)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원이 적지 아니하여 죄질이 가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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