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수원지방검찰청 2018압제4321호의 증 제1 내지 3호를...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6. 20.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단4413』 피고인은 2018. 7. 22.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중고품 거래 사이트인 ‘B 카페’ 게시판에 ‘제습기를 판다.’는 내용의 판매글을 게시하고,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마치 위 제습기를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제습기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제습기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D 계좌(E)로 125,000원을 송금 받았다.
『2018고단6584』 피고인은 2018. 7. 31.경 수원시 권선구 F, G호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B 카페’ 게시판에 청소기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돈을 먼저 송금해주면 청소기를 배송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청소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배송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31.경 피고인 명의의 I은행 계좌(J)를 통하여 청소기 매매대금 명목으로 15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8.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내용과 같이 같은 방법으로 36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총 36회에 걸쳐 합계 5,184,500원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830』 피고인은 2018. 9. 3.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인근 도로에서 휴대전화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