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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4.28 2016가단225901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2011. 12. 7. 아산시 D에 소재한 E모텔을 매수하여 운영하다가 전매하여 수익을 거두는 사업을 동업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피고들은 그에 따라 위 E모텔 매수자금 용도로 2011. 12. 7. 원고로부터 100,000,000원을 월 1.5%의 이자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공동 차용하고, 원고에게 E모텔을 처분하는 즉시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다. 피고들은 E모텔을 매수하여 2012. 4. 16. 피고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가, 2015. 1. 6. 이를 F에게 매도하여 2015. 3. 6. E모텔에 관하여 F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인정근거] 피고 C: 갑 1 내지 4호증, 5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B: 재판상 자백(민사소송법 제288조)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공동차용인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차용금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차용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최후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6. 12.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에 따른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C은 피고 B가 단독으로 원고로부터 100,000,000원을 차용하였을 뿐, 자신은 차용인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진정하게 성립한 처분문서인 갑 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현금보관증에 피고 C도 원고로부터 100,000,000원을 차용한 차용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피고 C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으며, 피고 C 본인이 발급받은 인감증명서도 첨부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는 위 처분문서의 기재 내용을 부정할 만한 반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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