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7.07.07 2016가단6916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주위적 주장(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피고 C은 피고 B이 상품권에 투자하여 많은 이익을 보고 있는데, 상품권에 투자하기 위한 용도로 금전을 대여해 주면 매일 150,000원의 이자를 지급해 주겠다고 원고를 기망하였다.

원고는 위와 같은 피고 C의 요청에 따라 2012. 5. 6. 10,000,000원을, 같은 달

7. 20,000,000원을 피고 B의 계좌로 송금하는 한편, 피고들의 추가 대여 요청에 따라 같은 달 17. 70,000,000원을 피고 B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피고들은 위와 같이 합계 100,000,000원을 지급받고도 이자와 원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고 있는바, 위와 같은 피고들의 행위는 불법행위를 구성하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예비적 주장(부당이득반환) 설령 피고들의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고들은 법률상 원인 없이 100,000,000원 상당의 이익을 얻는 한편, 원고는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예비적으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부당이득금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원고 주장과 같이 100,000,000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고 원고는 피고들을 통하여 위 돈을 상품권 사업에 투자한 것이다.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위 돈을 송금 받은 다음 위 투자 약정에 따라 D 및 E에게 위 돈을 지급하였을 뿐이므로 원고를 기망한 바 없고,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취한 바 없다. 2. 인정되는 사실 관계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호증의 1, 2, 갑 3호증, 을 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의 송금 내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