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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1.15 2017고단5072
예비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5072』 피고인은 예비군 대원으로서, 2017. 8. 22. 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 동 대에서, 2017. 9. 4.부터 같은 달 6.까지 대전 유성구에 있는 예비군 훈련장에서 ‘ 동원 미 참가자 2차 보충훈련 (24H)’ 을 받으라는 육군 제 1970 부대 3대 대장 명의의 예비군 훈련 소집 통지서를 전달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1. 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예비군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018 고단 3210』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D 동 대 소속 예비군 대원으로서,

1. 2018. 5. 31. 경 대전 유성구 E 빌라 201호에서 2018. 6. 15. 대전 유성구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전반기 작계 2차 보충훈련 (6 시간) 을 받으라는 육군 제 1970 부대 3대 대장 명의의 예비군훈련 소집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고,

2. 2018. 6. 5. 경 위 장소에서 2018. 6. 18. 위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전반기 작계 2차 보충훈련 (6 시간) 을 받으라는 육군 제 1970 부대 3대 대장 명의의 예비군훈련 소집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고,

3. 2018. 6. 14. 경 위 장소에서 2018. 7. 16. 위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기본훈련 2차 보충훈련 (8 시간) 을 받으라는 육군 제 1970 부대 3대 대장 명의의 예비군훈련 소집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고,

4. 2018. 6. 14. 경 위 장소에서 2018. 7. 17. 위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기본훈련 2차 보충훈련 (8 시간) 을 받으라는 육군 제 1970 부대 3대 대장 명의의 예비군훈련 소집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507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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