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청에서 예비군법위반으로 벌금 50만 원, 2017. 9.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 2018. 3.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 2018. 11.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이매2동대 예비군 대원이다.
피고인은 2018. 10. 3. 성남시 분당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모친 D를 통하여 2018. 10. 22.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소재 육군 제3879대부대 3대대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예비군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예비군법 위반 범죄통보, 통지서 전달 확인서, 수령증, 예비군편성카드, 지휘관확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에 이르는 점, 적법한 송달을 받고도 수차례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재판을 지연시킨 점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