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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5.24 2018고합102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37 세) 과 약 20년 전부터 알고 지내던 동네 선후배 사이로 2017. 7. 경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피해자에게 수차례에 걸쳐 돈을 빌려주어 도움을 주었는데, 2018. 2. 경 피고인도 재정난에 처하게 되어 피해자에게 돈을 갚아 줄 것을 수차례 요청하였으나 피해자는 비아냥거리면서 채무 변제를 차일피일 미루고, 전화번호를 변경한 채 약속한 날짜에 돈을 갚지도 않고, 변 제를 독촉하는 피고인의 말투를 트집 잡으며 오히려 욕설을 하여 피해자에 대하여 심한 불만을 품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8. 3. 5. 23:00 경 피해 자로부터 전화가 와 욕설과 함께 “E 가요 주점에 F와 함께 있는데, 빨리 오지 않으면 죽여 버린다.

” 는 말을 듣자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2018. 3. 6. 00:30 경 시흥시 G, 3 층에 있는 E 가요 주점( 이하 ‘ 이 사건 주점’ 이라 한다) 인근에 주차를 한 후 피고인의 차량 수납함에 보관 중이 던 과도( 총 길이 약 20cm, 칼날 길이 약 10cm )를 꺼 내 상의 왼쪽 소매 안쪽에 숨긴 채 이 사건 주점으로 올라갔다.

피고인은 이 사건 주점 복도에서 만난 피해자와 금전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 자로부터 욕설을 듣게 되었고, 계속해서 이 사건 주점 화장실에서 피해 자로부터 “ 이 씹새끼”, “ 형한테 말하는 게 왜 그렇게 싸가지가 없냐.

” 라는 말을 듣고 다시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다가, 피해 자로부터 손으로 얼굴을 수차례 얻어맞고, 화장실에 있던 철제 청소도구 통으로 우측 어깨를 1회 얻어맞자 소매에 숨겨 두었던 위 과도를 오른손에 꺼 내 들고 피해자의 왼쪽 복부 부위를 강하게 1회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에 의하여 피해자가 병원으로 호송된 후 봉합수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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