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7. 경 대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처 D 운영의 ‘E 가요 주점 ’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F에게 “ 노래방 운영비가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 3개월 후에 장모님이 곗돈 3,000만 원을 받으면 빌린 돈을 갚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채무가 1억 1,000만 원 상당 있었고, 장모가 실제로 계에 가입하였는지 여부를 알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나 아가 장모가 곗돈을 받을 수 있을지 여부도 불분명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09. 7. 2. 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 계좌번호 G) 로 3,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F 대질 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해 회복이 모두 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원리금 일부를 변제한 점,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도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