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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9.06 2018노1498
살인미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3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은 당 심 제 1회 공판 기일에서 양형 부당 이외의 항소 이유 주장을 모두 명시적으로 철회하였다. .

2. 판단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불리한 정상과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 소정의 양형 조건 및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결과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툼을 벌이다 소지하고 있던 칼로 피해자의 복부를 찔러 살해하려 한 것으로( 위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장기 일부가 노출된 채 병원으로 후송되었다), 범행 경위 및 범행의 내용, 범행도구의 위험성, 피해 부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여러 차례 소년 법상 보호 처분과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처음부터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를 가지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피해 자로부터 얼굴을 수차례 얻어맞고, 철제 청소도구 통으로 우측 어깨를 얻어맞자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은 다행히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러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수사기관에 자진 출석하여 조사를 받았다.

피고인은 치료비를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약 1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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