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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 2015.12.08 2015가단1746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산고등법원 (창원)2013나1382 공사대금 등 청구사건의 집행력 있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공사대금 등 청구소송의 항소심 사건인 부산고등법원 (창원)2013나1382 공사대금 등 청구사건에서 피고 일부승소 판결이 선고된 후 확정되었고, 이후 원고가 위 항소심 판결금을 피고에게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위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함.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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