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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12.28 2015고정106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1. 23:35경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인천시 강화군에서부터 김포시 양촌읍 양곡리에 있는 솔터마을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B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 조회,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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