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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11.22 2016고단286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8. 23:14경 김포시 양촌읍 양곡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우미린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42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금고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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