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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10.13 2014고단203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8. 2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1. 1. 같은 법원에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4. 7. 29. 22:45경 김포시 양촌읍 양곡리에 있는 세계로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양촌읍 양곡리에 있는 우미린아파트 육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지프 그랜드체로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2회 음주운전 전력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이 동종 전과로 70만 원, 200만 원의 각 벌금형을 선고받은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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