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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11.28 2013고단294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8. 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2011. 8.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형을 각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인바, 2013. 9. 15. 22:15경 김포시 양촌읍 양곡리에 있는 양곡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2:19경 같은 시 대곶면 초원지리에 있는 청원조경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라노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 정황보고,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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