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거나 유사성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성, 구체성 및 합리성이 없고 경험칙에 반하므로 이를 근거로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5년, 이수명령 40시간 및 취업제한 10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고, 피해자의 진술을 비롯한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강제추행 및 유사성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피해자는 2018. 12. 10. J센터 진술녹화실에서 피해사실을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각 범행의 범행시기, 범행장소, 피해자와 피고인의 자리배치, 피고인의 접근방식 및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보이며 취한 각기 다른 행동 등을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인형을 이용하여 묘사한 구체적인 신체 부위와 범행당시의 접촉방식 등이 피해자가 말로 표현한 피해 내용과 상당 부분 일치한다.
J센터에서의 피해자의 진술을 청취하여 조사한 경찰관은 피해자에게 개방형선택형 질문을 하여 피해자가 주도적으로 답변하게 하였고, 그림을 그리거나 인형을 사용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자발적 진술의 양이 풍부해지게 하였다.
피해자는 주변 친구들, 상담교사, 피고인의 동거녀인 이모 C 및 어머니에게 여러 차례 동일한 내용의 피해사실을 알린 뒤 2018. 12. 10. 경찰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피해사실을 진술하였고 그 진술에 오인, 착각 등 허위 개입의 여지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