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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4.10 2014노390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다음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쉽게 부정하기 어려움에도 피해자의 진술을 배척하고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① 진술분석 전문가 X은, 피해자가 배경이나 맥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부차적인 내용에 대하여 진술하고 있고,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대화나 행동, 반응, 사건 당시의 상황 등에 대해 진술하고 있으며, 당시 경험한 주관적 감정을 표현하는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는 자신이 실제로 경험한 대로 진술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② 피해자는 ‘그냥 귀에다 대고 벗으라고 했어요’, ‘흐흐흐거렸어요’, ‘거실에서 다리하고 가슴을 만지고 안방에서 성관계를 했다’는 등으로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진술할 수 없는 내용을 진술하였다.

③ 피해자는 “저는 ‘네, 네’만 할게요. 엄마가 그러라고 해서요“라고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실제로는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네, 네’만 하지 않고 피해사실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여 외부의 개입에도 불구하고 사실을 진술하였다.

④ 지적장애인이기는 하나 지능수준이나 인지능력, 언어능력이 정상범주에 속하는 피해자가 부모의 강압적인 어조와 유도질문에 의하여 피해 내용 등을 과장하여 진술하거나 허위사실을 진실인 것으로 착오를 일으켜 진술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⑤ 피고인에 대한 발기부전 소견서는 이 사건 발생 후 5~10개월 후에 발급된 것이고, 위 소견서를 작성한 의사는 피고인이 성관계가 전혀 불가능한 상태는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2. 판단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어머니인 G과 결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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