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고차 매매알선업에 종사하다
현재는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5. 3.경 친구인 B으로부터 동인이 2011. 2. 28.경 효성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매월 580만원 상당을 44개월간 납부하는 방식으로 리스하였으나 2012. 4.경 차량 파손으로 인해 그 무렵 리스계약을 해지당한 적이 있는 같은 회사 소유의 C 아우디 승용차를 금 6,000만원에 매수하되, B은 그 때까지 연체된 리스료 채무 1억 8,000만원 상당을 2012. 5. 11.까지 위 효성캐피탈에게 변제하고 위 승용차의 소유권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건네받아 피고인에게 교부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2. 8. 하순 B이 위 리스료 채무 중 잔존액 8,000여만원 상당의 변제를 차일피일 미루는 등 이를 제대로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을 알게 된 반면 그로 인해 위 승용차를 정상적으로 타인에게 처분할 수도 없는 바람에 금전사정이 악화되자 이를 숨긴 채 위 승용차를 제3자에게 처분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2012. 8. 28.경 대전 대덕구 D 소재 ‘E’ 사무실에서 중고차매매 알선업자인 F으로부터 소개를 받은 피해자 G(39세)에게 ‘아우디 C 승용차는 B이 효성캐피탈로부터 리스한 사고차량이나 사고 후 보험사에서 보험료가 모두 지급되어 현재 리스료 문제는 종결된 차량이다, 그러니 당신이 위 승용차를 1억 500만원에 구입하면 2012. 8. 31.경까지 명의이전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틀림없이 교부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위 승용차에 대한 리스료 채무가 8,000여만원 상당에 이른데다 위 승용차의 명의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므로 위와 같은 말은 거짓말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