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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0.19 2016가단3356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13.부터 2017. 10. 19.까지는 연 5%, 그...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07. 5. 9. 피고에게 3,000만 원을 변제기 2007. 5. 31.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① 2007. 11. 26. ‘5,000만 원을 차용함’이라고 기재된 차용증 1장, ② 2008. 2. 1. ‘2,500만 원을 차용함’이라고 기재된 차용증 2장, ③ 2008. 2. 5. ‘2,500만 원을 차용함’이라고 기재된 차용증 2장(이하, ‘이 사건 각 차용증’이라 한다)을 각각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한편, 원고는 2007. 1. 29. 주식회사 C(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D, 이하 ‘C’라고 한다)를 설립하여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피고를 C의 대표이사로 고용하여 함께 일을 하던 중, 2012. 12. 31. 피고에게 C의 경영권 등을 양도하기로 하여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회사정리합의서 이하, '이 사건 회사정리합의서'라 한다

)를 작성하였다. 회사정리 합의서 E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설립한 C에 대하여 대주주인 원고와 씨이오(CEO 인 피고는 다음과 같이 회사 정리에 따른 책임을 정하여 합의한다.

1. 정리 회사 내역 법인명: C, 대표자 피고 - 이하 중략

2. 회사가 추진하던 E사업은 대주주의 자금사정으로 인하여 사업을 포기하며, 사업에 따른 기투자금원(차입금 형태 포함)에 대해서도 포기하고, 그에 따른 민, 형사상의 책임을 회사 또는 피고에 제기하지 않키로 합의한다.

3. 직원급여, 퇴직금, 공과금, 이사 비용, 차량 리스비, 차입금 등(90,258,269원)은 2013. 3. 30.까지 원고가 책임지고 정리하고, 차입한 사무실 임대보증금과 연체된 임대로 (27,698,669원)은 피고가 책임지고 정리한다.

4. 상비 90,258,269원 외 채무가 발생할 경우 그 금액은 원고가 책임지고 정리한다.

5. 원고의 주식 및 이사진은 피고 또는 피고가 지정한 자에게 아무 조건 없이 넘기기로 합의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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