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당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액이 5억 5,000만 원에 이르기는 하였으나 그에 대한 담보를 제공해 둔 상태여서 변제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었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통신중계기 함체 제작대금 중 상당액을 피해자에게 지급한 점, 이 사건 계약 체결 이후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D(이하 ‘D’라고만 한다)의 경영이 악화되었고 다른 거래처로부터 D의 주식회사 한국통신부품에 대한 채권을 압류당하여 불가피하게 피해자에게 위 제작대금 일부를 지급하지 못한 것일 뿐,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음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사기죄의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가사 피고인에게 유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제작대금 상당 부분이 지급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원심판결문 제2면 제7행의 “연체된 직원 급여가 60,000,000원 상당에 이르렀고”를 “연체된 직원 급여가 수천만 원에 이르렀고”로 고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를 신청하였고, 이 법원이 위 공소장변경을 허가하는 결정을 함으로써, 결국 심판대상이 변경되어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변경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서 이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이에 대하여 살피기로 한다.
나.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사기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