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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7.22 2014고단11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수표번호 “C”에 관한 부정수표단속법...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1997. 7. 2.경부터 2009. 3. 30.경까지 서울 성북구 D에서 출판물 유통업체인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05년경부터 회사 운영이 어려워져 2008. 11월경에는 출판물 대금채무 및 금융채무 등이 20억 원 상당에 이르고 계속 적자가 나는 상황이어서 거래처로부터 출판물을 공급받고 약속어음을 발행하더라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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