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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6.11 2014가합102955
임대차보증금반환 등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108,798,571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의 이 사건 다가구주택의 소유 피고 B은 대전 서구 D 지상 다가구주택 건물(이하 ‘이 사건 다가구주택’이라고 한다)을 신축한 후 2012. 2. 8. 이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임대차계약 체결 원고는 2012. 2. 10. 공인중개사인 피고 C의 중개로, 피고 B과 사이에 이 사건 다가구주택 중 404호(이하 ‘쓰리룸 404호’라고 한다)를 임대차보증금을 1억 3,000만 원, 임대차기간을 2012. 3. 9.부터 2014. 3. 9.까지 2년간으로 정하여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의 임대차보증금 지급 및 전입신고 원고는 피고 B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일인 2012. 2. 10. 임대차보증금 중 계약금 명목으로 1,100만 원을 지급한 후 잔금지급일인 2012. 3. 9. 잔금 1억 1,900만 원을 지급하면서 피고 B으로부터 쓰리룸 404호를 인도받았고, 같은 날 관할 동사무소에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면서 위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 라.

이 사건 다가구주택에 대한 임의경매절차의 개시 1)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임대차기간 중 근저당권자인 원대전새마을금고의 임의경매신청으로 이 사건 다가구주택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E로 부동산 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2) 원고는 이 사건 다가구주택에 관한 경매절차 중 2013. 11. 27. 배당기일에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으로서 배당참가 하여 이 사건 다가구주택의 매각대금 중에서 4순위로 21,201,429원을 배당받았고, 2013년 말경 경락인에게 쓰리룸 404호를 인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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