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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13 2017가단5149060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35,316원과 이에 대하여 2017. 8. 5.부터 2018. 9. 1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임야조사서에 의하면 경기 이천군 F 임야 3정 2단 8무보(이하 ‘이 사건 사정토지’라고 한다)는 원고들의 선대인 G이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다.

나. 이 사건 사정토지에서 분할되어 나온 토지 중 일부가 행정구역 명칭 및 지목변경, 등록전환, 면적단위 환산절차를 거쳐 경기 이천시 H 도로 99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I 답 380㎡, J 전 202㎡가 되었다.

다. 이 사건 토지는 1996. 12. 31.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이후 G의 공동상속인인 K는 소유권에 기한 등기말소청구 소송에서 2015. 12. 18. ‘피고는 K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말소하라’는 판결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은 2016. 1. 6. 확정되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5336917, 이하 ‘종전소송’이라 한다). 종전소송에서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등기부취득시효를 주장하였으나 자주점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배척되었다.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7. 5. 29. 상속재산분할 협의로 공동상속인인 원고들 명의로 1/5지분씩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라.

피고는 1993년 이 사건 토지를 L 공사 구간에 편입시켰다.

2012. 10. 1. ~ 2018. 6. 22. 이 사건 토지 중 피고가 도로로 점유한 부분의 차임은 676,580원 상당이다.

[인정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7,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부당이득금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들에게 부당이득금으로 각 135,316원(676,580원/5)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점유취득시효 피고는 1938. 12. 1.부터 현재까지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이 사건 토지 부분을 도로 부지로 점유하여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항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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