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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5.28 2019나86709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D’이라는 상호의 고철ㆍ비철 도소매업체를 운영하고 있고, 피고는 금속가구 등 제조업체인 ‘E’의 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2016. 10.경 피고로부터 고철을 공급받기 시작하면서 그 대금채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보증금을 지급하였다.

다. 제1심 공동피고이자 피고의 남편인 C은 원ㆍ피고 사이의 거래가 중단된 이후인 2018. 9. 12. 원고에게 보증금 잔액이 1,250만원이고 이를 2018. 9. 말까지 지급하겠다는 차용증을 작성ㆍ교부하였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E’의 사업자이자 거래당사자로서 원고에게 보증금 잔액 1,250만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9. 3. 28.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2018. 10. 1.부터 피고에 대한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상법이 정한 지연손해금, 그 다음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지연손해금의 각 지급을 구하였고, 피고에 대한 소장부본 송달일은 2019. 1. 9.이므로, 그 이전까지는 상법이 정한 지연손해금, 그 다음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지연손해금의 각 지급을 명하였어야 하나, 제1심법원은 피고에 대하여도 제1심 공동피고 C에 대한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9. 3. 28.을 기준으로 그 이전까지는 상법이 정한 지연손해금, 그 다음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지연손해금의 각 지급을 명하였다.

그러나 원고가 이에 대하여 불복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따라 제1심 공동피고 C에 대한 소장부본 송달일을 이 사건 소장부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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