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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9.18 2019가단1263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88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3.부터 2019. 9. 18.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7. 9. 주식회사 C의 피고에 대한 광주 남구 D외 2필지 지상 E오피스텔 신축공사 중 미장, 방수, 조적공사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중 1,900만 원의 채권을 양수하였다.

나. 피고는 2017. 10. 16. 원고에게 위 1,900만 원에 지연손해금 1,688만 원을 더한 3,588만 원을 지급할 것을 확인하는 내용의 정산확인서(갑 제3호증)를 작성해 주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3,588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9. 1. 3.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9. 9. 18.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위 정산확인서의 작성일자인 2017. 10. 16.부터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원, 피고가 위 작성일자를 이행기로 정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 위 정산금지급채무는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경우라 봄이 상당한 바, 2017. 10. 16.부터 원고가 위 정산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의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이유 없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정산확인서는 피고의 전 대표이사인 F과 공동대표이사이던 G이 원고의 도움으로 자신에게 부과된 세금을 해결할 목적으로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무를 승인하는 내용으로 작성되었던 바, 이는 대표권을 남용하여 피고에 대한 배임행위를 한 것으로 민법 제103조에 위반하거나,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이고, F 등 피고 임원들에 대한 형사고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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