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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5.28 2019고정10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19. 00:10경 위 차량을 운전하고 광주 광산구 사암로 83에 있는 사암교차로를 C아파트 쪽에서 광주경찰청 방향으로 편도1차로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신호등이 설치되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당시 도로 우측에서 좌측으로 제 신호에 직진하던 피해자 D(66세)이 운전하는 E 차량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뒤 문짝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와 피해차량에 탑승한 F(39세), G(3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작성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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