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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0.06.19 2020고단53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우디 A6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25. 18:00경 경기 의왕시 C에 있는 D교회 앞 사거리를 E 방향에서 경수대로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에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교통신호등의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우회전 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의 신호등이 적색 신호이고, 횡단보도의 신호가 보행자 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하여 우회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좌측 도로에서 직진중인 피해자 F(남, 39세) 운전의 G 카니발 승용차량 우측 측면부분을 피고인 차량 전면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블랙박스 영상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상해의 정도, 그 밖에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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