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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02.17 2014고정45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C 마티즈 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14. 18: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거제시 D에 있는 E 앞 교차로를 아주동 방면에서 장승포 방면으로 유턴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신호가 정지신호를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유턴한 과실로 직진중인 피해자 F 운전의 G 카니발 차량 앞 범퍼부분을 피의차량 우측 뒷 문짝부분으로 충격하여 그 충격으로 피의차량이 앞으로 밀려 주차된 피해자 H 소유의 I SM5 차량 뒷 범퍼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G 차량 운전자 F에게 약 4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신호를 지켜서 유턴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발생했다’는 의심이 가능하므로 위와 같은 의심이 ‘합리적 의심’에 해당되는지 살펴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 진행 방향 반대편 도로는 굽어진 길 후 곧은 길 구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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