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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7.26 2013고정118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3. 4. 29. 08:55경 위 차를 운전하여 광주 동구 동명동 97-1 동명사거리 편도1차로 도로를 동명동 쪽에서 지산동 쪽을 향하여 시속 약40km로 진행하였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 신호로 바뀌는데도 신호를 위반하여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하다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그 교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D(63세, 남)이 운전하는 E 택시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뒤 문짝부분으로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각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및 피고인의 생활환경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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