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부부로서 D 시장에서 ‘E’ 및 ‘F’ 라는 상호로 원단 제조 및 수출업에 종사하고 있었다.
피고인들은 2013. 4. 29. 경 서울 종로구 D 시장 B 동 4 층 4176호 피고인들의 매장에서 피해자 G에게 원단 사업자금이 필요하니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빌려주면 어음지급 기일에 반드시 결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2011년 경부터 사업운영이 어려워져 매달 1억 원 가량의 적자가 발생하였고, 10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으며, 피고인들 소유의 아파트에는 이미 채권 최고액 7억 7,900만 원에 이르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별다른 담보가치가 없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약속어음을 빌려 사용하더라도 약속한 대로 그 약속어음 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1,500만 원권 약속어음 1 장을 교부 받아 사용하였다.
피고인들은 그 때부터 2013. 12. 10. 경까지 별지 1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 자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액면 금 합계 1억 9,000만 원의 약속어음을 교부 받아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판단
1. 피고인들의 주장 피고인 B은 G으로부터 오랫동안 어음을 차용하여 왔으므로 G이 자신의 경제적인 상황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G을 기망하지 않았고, G으로부터 위와 같이 약속어음을 차용한 이후의 사업운영이 어려워져서 약속어음 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던 것에 불과 하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위와 같은 약속어음 차용에 가담한 바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우선 피고인 A가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G으로부터 약속어음을 교부 받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