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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1.13 2014구단774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주문

1. 피고가 2014. 1. 17. 원고에 대하여 한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9. 6. 육군에 입대하여 보병 B대대에서 폭파병으로 복무하다가 2012. 5. 23. 의병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선임병들의 구타 및 가혹행위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오다가 “뇌종양(배아세포종)”(이하 ‘이 사건 제1상병’이라 한다), “정신질환(외상 후 스트레스)”(이하 ‘이 사건 제2상병’이라 한다)가 발병 또는 악화되었음을 주장하여, 2013. 6. 3. 피고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4. 1. 17.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상이와 군 공무수행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을 제1,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건강한 상태로 군에 입대한 후, 소속 부대에서 열악한 환경에서 과다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과로와 스트레스에 노출되었다.

원고는 2011. 5.경부터 이 사건 제1상병의 증상으로 극심한 무기력증이 나타났는데, 게으름을 피운다는 이유로 선임병들로부터 가혹행위를 당하였고, 2011. 10.경부터 증세가 악화되어 구토와 섭식장애가 나타났음에도 소속 부대 간부들은 군기가 빠졌다는 이유로 원고를 나무라기만 하였다.

2011. 11. 10.경 보건의료원 외진 결과 중한 질환이 의심되는 상황이었음에도 소속 부대에서는 대대종합전술훈련에 투입하여 힘든 훈련을 시켰고, 그 이후 군 병원에서는 원고의 증상이 심각하였음에도 소화불량과 정신병에 대한 처방을 함으로써 위 제1상병에 대한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원고는 2012. 3. 29.에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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