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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7.03 2018고단368 (1)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1437]

1. B, C, D, 피고인 A은 2018. 1. 20. 04:50경 창원시 의창구 E에 있는 F병원 앞 도로에서, 그곳에 정차한 G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자석에 승차한 D, 조수석에 승차한 피고인 A, 뒷자리에 타고 있던 C은 망을 보고, B은 위 차량에서 내려 위 F병원 1층에 내려져 있던 셔터를 위로 올려 건물 내부로 침입하여 원무과 내 간이 금고에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현금 720,000원, 위 병원 자판기 내부에 있던 금액 불상의 동전을 몰래 꺼내어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B, C, D, 피고인 A은 계속하여 전항과 같은 날 05:13경 창원시 의창구 I에 있는, J내과 병원 앞 도로에서, 그곳에 정차한 G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자석에 승차한 D, 조수석에 승차한 피고인 A은 조수석에서 망을 보고, 뒷자리에 승차하고 있던 B, C은 위 차량에서 내려 1층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2층으로 올라가 원무과 출입문 셔터를 위로 올린 후 내부로 침입하여 접수대 서랍에 있던 피해자 K 소유의 현금 40,000원을 몰래 꺼내어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B, C, D, 피고인 A은 합동하여 위와 같이 두 차례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고단1551]

1. B, D, 피고인 A의 특수절도 B, D, 피고인 A은 2018. 1. 16. 03:48경 광주 북구 L에 있는 M병원 앞에 이르러, 피고인 A, D는 운전하여 간 N 아반떼 승용차에 탑승한 채 망을 보고 B은 같은 날 03:52경 위 병원 응급실을 통과한 후 원무과에 침입하여 접수대에 있는 금고를 손으로 열고 그곳에 있던 피해자 O 소유의 현금 100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B, D, 피고인 A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은 2018. 1. 16. 03:55경 제1항의 M병원 근처 도로에서부터 광주 남구 P에 있는 도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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