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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1.02 2016고단1852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50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3. 5. 1.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2014. 12. 31.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2016고단1852』 피고인들은 2016. 4. 14. 22:10경 광주 북구 D에 있는 E 셀프세차장에서 평소 피해자 F(24세)이 자신들을 험담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시비를 하다가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정강이와 왼쪽 옆구리를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좌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2016고단2756(피고인 A)』 피고인과 G, H, I는 피해자 J이 2016. 4. 23. 03:43경 광주 북구 K에 있는 L게임랜드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G 소유의 M 승용차를 들이받은 후 잠이 들어있는 것을 목격하고, 피고인과 G, H, I가 위 교통사고 당시 M 승용차에 승차하고 있지 아니하였는데도 위 승용차에 승차하고 있었던 것처럼 행세한 후 보험금과 합의금을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G은 피해자 주식회사 삼성화재의 성명불상 담당직원에게 전화하여 피고인과 G, H, I가 승차하고 있던 차량에 사고가 나서 각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고, A은 피해자 J에게 같은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으며, 피고인과 G, H, I는 광주 북구 N 소재 O한방병원에서 발급받은 진단서를 피해자 주식회사 삼성화재에 제출하였다.

피고인과 G, H, I는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 주식회사 삼성화재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각 849,990원을, 피해자 J으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120만 원을 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G, H, I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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